누수 피해 윗 집에서 전부 보상해야 하나요?
이번에 누수로 아래집 피해가 있어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누수자국이 있는 천장벽지는 보상해드리려고하는데 옆 벽지들 까지 해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전부 책임지고 수리와 보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집에 피해가 생긴 경우, 보상의 범위는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물이 스며든 천장 벽지는 당연히 보상대상이고, 주변 벽지까지 포함되는지는 물이 번져 변색·손상된 정도, 시공상 통일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래집이 요구하는 모든 범위를 전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적 기준
민법상 불법행위나 차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법원은 보통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손해를 인정하고, 필요 이상으로 확장된 교체나 고급 사양으로의 교체 비용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수 흔적이 명확히 남은 부분은 배상해야 하지만, 단순히 미관상 맞추기 위해 전부 새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무 처리 방식
실무에서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인(누수 탐지·피해 산정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보상 협상을 해야 하며, 이때 객관적 근거로 사진, 피해 면적, 견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전략
(1) 천장 누수 자국이 명백히 있는 부분은 보상 범위로 인정하고,
(2) 옆 벽지 교체 요구는 누수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3) 필요 시 중립적인 전문가 견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리하게 과다 보상을 요구해 분쟁으로 번지면, 결국 법원은 객관적 손해 입증 범위까지만 인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옆 벽지 부분이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피해에 대해서, 해당 누수가 옆 벽지 부분까지 영향을 주며 파손을 입힌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 교체를 단순히 요구하거나 색이 달라진다는 이유 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손해범위에 대한 입증은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