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후 바뀔 보험요율이(사고점수)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차를3대 갖고있습니다
- 제가 12대중과실 사고로 대인 대물 자손 자차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승용차2대 자가용 화물차1대인데 요번 사고로 자차 한대는 폐차말소했어요 갱신시 보험료는 남아있는 두대에 모두 적용되나요
- 그리고 복합사고인경우 할증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 네비게이션 오류에의한 진입실수 역주행 사고이고 상대차250만원 폐차 14등급 대인2분 내차205만원 받고 말소 자동차 상해로 2주 입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폐차 하셨으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료을 일할계산해서 해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두대는 보험가입 중으로 불가합니다.
보험료 할증여부는 작년 대비해서 본인인증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prem.kidi.or.kr
1명 평가3대의 차량들이 동일증권으로 묶여 있는 것과 별도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의 할증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상대차와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 점수 1점, 상대방 대인 14급 2명은
사고점수 1점, 자동차 상해로 사고점수 1점으로 총 3점이 되어 적용이 되고
동일 증권인 경우 사고가 난 차량의 사고 점수와 무사고 차량의 할인을 반영하여 결정이 되나 별도로 가입이
된 경우 동일 명의자 다른 차량의 보험도 3단계 떨어진 등급으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