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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야무진소쩍새
어쩌면야무진소쩍새24.11.18

프리랜서 급여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프리랜서 3.3%로 일하고있습니다

기본급 215만원에 실수령 206만원으로 신고했고 2만원 추가로 계좌입금 받고있습니다.

이걸 신고하게되면 제가 그동안 안냈던 세금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이건 사장이 원천징수해서 세금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세금을 내야하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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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고 받았으면, 사장이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된 거를 가지고 5월에 정산을 합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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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3.3%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통해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되고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원천징수 세액과 실제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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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원천징수신고를 하더라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안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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