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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게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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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개정된 임금명세서 작성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주5일 40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별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물론 대체휴일 등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실근로일수로 적는다
2) 월 총일수(예 30일 또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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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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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임금명세서 작성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주5일 40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별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물론 대체휴일 등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실근로일수로 적는다
    2) 월 총일수(예 30일 또는 31일)

    최근 발표된 설명자료에 따르면 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법령 및 메뉴얼에 따르면 월별 근로일 수는 실 근무일수 (20일, 21일 등) 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에 (주 40시간 기준) 연장근로시간 등 더하여 적으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이 실제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실제 근로실적에 따라 월별로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실제 근로일(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월급제로서 매월 소정근로일을 근무할 경우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결근, 연장근로, 지각, 조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하고 시간외근로가 없다면 따로 근로시간 작성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있으면 그 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금은 계산방법을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경우에는 시급제나 일급제가 계산방법 기재대상입니다.

     5.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무일수 * 8시간을 하여 근로시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근무일수와 총근로시간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명세서 상의 월별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2.임금명세서 상의 월 근로일수는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해당 일수를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형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가 없는 경우라면 근무일수는 매월 실제 근로일수를 기재하고 총 근로시간은

    매월 동일하게 209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