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얀게213
하얀게21321.11.22

임금명세서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개정된 임금명세서 작성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주5일 40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별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물론 대체휴일 등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실근로일수로 적는다
2) 월 총일수(예 30일 또는 31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임금명세서 작성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주5일 40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별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물론 대체휴일 등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실근로일수로 적는다
    2) 월 총일수(예 30일 또는 31일)

    최근 발표된 설명자료에 따르면 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법령 및 메뉴얼에 따르면 월별 근로일 수는 실 근무일수 (20일, 21일 등) 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에 (주 40시간 기준) 연장근로시간 등 더하여 적으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이 실제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실제 근로실적에 따라 월별로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실제 근로일(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월급제로서 매월 소정근로일을 근무할 경우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결근, 연장근로, 지각, 조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하고 시간외근로가 없다면 따로 근로시간 작성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있으면 그 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금은 계산방법을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경우에는 시급제나 일급제가 계산방법 기재대상입니다.

    5.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무일수 * 8시간을 하여 근로시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근무일수와 총근로시간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명세서 상의 월별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2.임금명세서 상의 월 근로일수는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해당 일수를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형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가 없는 경우라면 근무일수는 매월 실제 근로일수를 기재하고 총 근로시간은

    매월 동일하게 209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