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천원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총 500호의 주택에 대해 1,000명의 예비입주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2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 천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이며, 신청 자격과 우선순위를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