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상급자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2020. 05. 06. 07:17

공군장교로 복무중인 저의 아들의 부대에서 연대장이 사병들에게 일요일에 의사와 관계없이 군 교회예배에 참석하도록 지시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인 아들은 주일성수를 신성하게 여기고 있지만 비기독교 사병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듯 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군의 상급자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특정 종교의 의식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 법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0. 05. 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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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상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여기서의 종교란 특정 종교가 아니라 자유로운 종교를 가지고 이에 따른 신념을 가지고 생활 할 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기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군대라는 한정되고 제한된 곳에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여건이 되지 않는 점에서 만약 기독교 예배당 밖에 없기에 그러한 종교행사에 참석을 하라는 것은 인권 침해의 정도가 적을 수 있으나, 다른 종교를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종교만을 가게 한 것이라면 이는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있고 기본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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