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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상급자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공군장교로 복무중인 저의 아들의 부대에서 연대장이 사병들에게 일요일에 의사와 관계없이 군 교회예배에 참석하도록 지시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인 아들은 주일성수를 신성하게 여기고 있지만 비기독교 사병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듯 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군의 상급자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특정 종교의 의식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 법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상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여기서의 종교란 특정 종교가 아니라 자유로운 종교를 가지고 이에 따른 신념을 가지고 생활 할 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기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군대라는 한정되고 제한된 곳에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여건이 되지 않는 점에서 만약 기독교 예배당 밖에 없기에 그러한 종교행사에 참석을 하라는 것은 인권 침해의 정도가 적을 수 있으나, 다른 종교를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종교만을 가게 한 것이라면 이는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있고 기본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