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님과 계약했는데 수량이 적습니다
택배기사님과 계약했는데 현재 출고 수량이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이러면 기사님이 계약 해지 요청을 하시려나요?? 출고 수량이 적으면 기사님께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출고 수량이적으면 택배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해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기사님의 판단이지만 너무적으면 가는것보다 손해일경우 해지를 할수도있습니다.
택배는 보내는 수량에 따라 단가도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계약당시 월 2000개 개당 2500원에 계약했다 근데 월 2000개가 안된다 그럼 건당 금액이 조정되어 더 올라갈수 있습니다
계약과 다르다면 충분히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수량이 나와야 단가가나오는데 해지를 안하고 수량이적다면 건바이건으로 단가를 더 높이겠지요
택배기사님과 계약했으나 출고 수량이 적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기사님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고 수량이 적을 때 기사님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가능성
출고 수량이 적으면 기사님 입장에서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일반적으로 건별 수수료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물량이 줄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사님이 자발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량이 적어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다"거나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는 기사들의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사님이 더 많은 물량이 보장되는 구역이나 다른 대리점, 혹은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출고 수량 감소로 인한 기사님의 불이익
직접적인 불이익:
수입 감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별 수당 체계에서 물량이 적으면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를 빼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대리점·택배사에서는 물량이 적은 구역이나 외곽지역으로 배정될 경우 단가를 올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물량이 줄면 수입도 줄어듭니다.
계약상 불이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따라, 택배사나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출고 수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지를 하려면 60일 유예기간, 시정지시, 서면통보 2회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택배사(특히 쿠팡CLS 등)에서는 "고정 물량 보장 없음"이나 "월 수행률 미달" 등 자체 평가지표를 근거로 계약 해지 또는 물량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사님이 구역이나 물량을 잃어 소득이 곧바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생활상 불이익:
물량이 적어지면 기사님은 불안정한 소득과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다",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호소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정부 정책 및 표준계약서
정부는 택배기사의 과로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물량 조정제도, 부당한 위약금 제한 등을 추진 중입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최소 물량 보장, 불공정 해지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 해지 시에도 반드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리점 또는 택배사와 협의
출고 수량이 적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기사님과 대리점이 상호 협의해 구역 조정이나 물량 배분을 재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출고 수량이 적으면 기사님은 수입 감소 등 실질적 불이익을 겪게 되며, 상황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택배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법정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단순히 물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지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