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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어치60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매입금액의 0.5%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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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되, 간이과세자 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처럼 매입세액공제율 자체가 크진 않을겁니다!
우선 매입 할 때 적격증빙 수취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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