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다른 빌라 주차장에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게 됐는데..
물론 제가 잘못한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에 운전을 장시간 했고 또 늦은시간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매일 전쟁인 동네라 일단 옆건물 빌라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아침7시쯤에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고 10시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저에게 전화했던 분이 제차가 못나가게 대각선으로 보복주차를 해놓은게 보였습니다. 그 빌라 입주자에게 여쭤보니 "여기 저분 자리라 주차하시면 안돼요" 라는 말만 하시곤 가셨어요.
분명 엊그제 봤을땐 그 분 차량이 아니라 다른 처음보는 차량이 주차가 되어있었고. 그렇다면 지정 주차자리도 아닐거고.. 거주자 우선주차공간도 아니고.. 주차장 기둥엔 외부차량 주차금지가 적혀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가야 하는데 보복주차.. 너무한거 아닌가요? 전화를 안받으시기에 문자로 사과 먼저 하고 빼드릴테니 차좀 빼줘라 라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주무시는지 연락을 도통 받질 않으시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건물에 주차장한 것이고, 차량이 못나가게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보복성 주차에 대해서는 사유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