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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남다른표범53
남다른표범53

연말정산 쉽게 설명 해주세요....

연말정산 결과 조회 해보니까

예) 결정세액 1,000,000 원천징수액 2,000,000 차감징수액 -1,000,000

받을수 있는 금액이 최대 2,000,000인데 니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차감징수액에 금액 1,000,000이다

지인분인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결정세액,원천징수액,차감징수액 쉽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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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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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차감 공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상기의 예에서 소득세 결정세액이 100만원이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시 나온 세금(결정세액)과 미리낸 세금(원천세) 중 덜 냈으면 토해내고,
    더 냈으면 돌려 받는 구조 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은 내가 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받는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위의 예시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이미 납부한 세금(2,000,000)이 납부해야 할 세금(1,000,000)보다 많아

    결국 1,000,000원 과다 납부 한 것이므로

    1,000,000원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용어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정세액 : 납부 해야 할 세금

    • 원천징수액 : 이미 납부한 세금

    • 차감징수액 : 납부 해야 할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뺀 금액

    ( 위 예시 상 1,000,000 - 2,000,000 = (-)1,000,000)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실제 근로자의 세금을 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세액은 급여지급 시 사업장에서 미리 징수한 세액으로

    둘의 차액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따라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원천징수세액이 실제세액보다 많은 것으로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 =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 (100)

    원천징수세액 = 이미 납부한 세금 (200)

    따라서 해당 차액인 100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