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하기위해 청약통장을 만들고 일정 기간이나 금액이 넘으면 1순위자가 됩니다. 하지만 전국에 1순위자는 1천만명이 넘습니다. 중요한건 당첨자 선정방식이죠. 민영은 가점제와 추첨제. 공공은 납입횟수나 납입인정금액순으로 뽑죠.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 해지후 돈을 찾는거죠. 통장이 사라졌으니 1순위 자격은 없어진거죠. 이후 새로운 청약을 위해 새롭게 청약통장을 만들고... 또 일정기간과 금액이 지나면 다시 1순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전매제한기간' 이후에 팔수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6개월일수도 있고, 2년, 5년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니 서울 등 주요수도권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거의 팔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