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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를 옆의 차가 긁고 갔는데요

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를 옆의 차가 긁고 갔는데요

cctv를 확인 했는데...?끝까지 옆 차분 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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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충격한 영상이 확인되는 CCTV를 먼저 확보한 뒤에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