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를 옆의 차가 긁고 갔는데요
cctv를 확인 했는데...?끝까지 옆 차분 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충격한 영상이 확인되는 CCTV를 먼저 확보한 뒤에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