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결근 가능한가요?

2020. 06. 28. 09:14

()는 이유입니다.

2019년 10말에 입사 하고 공사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쯤 부터 퇴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말부터 4월 말까지 6개월을 계약하고 3월쯤에 제계약을 할려고 본사에서 한분이 왔었는 데 저가 학생신분을 졸업하고 첫직장이다보니 계약서를 잘안보고 싸인을 해버렸습니다.첫계약때 6개월 제계약 5개월을 했습니다. 다합쳐도 11개월 이라 1개월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고 짤릴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 계약직 중도 퇴사시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내야하나요?

계약서에 명시 되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데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을 요구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식사비용 보상청구 하고 싶네요.

(아침 안먹고 일하며 점심도 못먹다 싶히 하고 있지만 가끔 밥값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본사는 밥값많이 나왔다고 연락오고 밥안먹고 일하는 것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저가 말하지 않아 하부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낙하물을 맞은 상황이 생긴적이 있습니다 심하는 않아서 간단히 넘어 갔지만 대리님 말하시길 우리작업자들은 통제가 되잖아 라고 말하시지만 그건 대리님 입장이고 저는 20대초반이라고 어리다는 이유, 이번처음인다라는 경력의 문제로 작업자들(최소 25세 이상)은 저의 말에 통제 가 되지 않습니다. 알았다고 말만 하는 경우가 되부분이고 심했을 때가 2번 있었는 데 곤도라 보양안하고 작업 하면 유리파손 날수 있으니 보양하고 해달라는 말에 백업제를 집어던지며 욕을 한 사람도 있고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밸트, 각반)을 착용 해달라는 말에 멱살잡고 기계실(2m*2m공간)로 끌고 가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 퇴사 할때 인수인계를 하여야하는가?

(저가 3월 부터 퇴사 생각을 하게 된이유가 그때당시 현장 관리자에 소장님까지 퇴사한다고 말할때 였습니다. 저희현장 뿐아니라 공장이나 다른 현장도 비슷한상황이 였습니다. 결국 저희 현장에서 소장님이 퇴사하고 사원 1명이 퇴사 하게 되었는 데 일단 제일 말단인 저가 인수인계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본사는 소장급인원을 넣어주지않았습니다(현재도 소장 없습니다. 대리가 소장일 받아서 하는 중 입니다.) 공사관리직 1명 을 넣어 달라고 하였으나 본사에서는 공무팀 1명을 보냈고 약 1달간 공사 관리는 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대리님 친분으로 한명이 들어왔으나 저가 인수인계 받은 일은 저가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인수인계를 할려 해도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은 있는 지? 7월 준공이라 공사기간도 얼마 안남아서 주말이나 월차등으로 저가 쉬게 되면 해야할일이 있을 때 말해두고 감니다만은 말할때마다 그럴시간없다고 만 하시는 데 인수인계를 해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3.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결근 해도 되는 가?

(최근 퇴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확정이 되서 사직서를 제출 할려고 하는데 이번이 첫직장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주변사람들 말로는 사직서를 내고 한달은 일해야 한다고 하는 데 인터넷에 찿아보니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그다음날 바로결근해도 된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보니 근로자는 퇴사 한한달전사직서를 제출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명시 되있습다.} 결근 해도 되는 건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는 원론적인 대답 밖에 할 수 없어 무의미 합니다.

3. 사직서가 수리되는게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그 이전에 무단으로 결근시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움이 되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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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 기간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쉼과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바로 근로제공을 중단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그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바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크게 없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계약직으로 11개월의 계약을 한 것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기타 근로제공 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회사측에서 실제 폭행이나 폭언 욕설 등을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위 사안에 대한 증거 등이 남아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받아 들어 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인수인계 의무 역시 계약직이고 바로 말단 직원인 점, 다른 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이 없는 점 등에서 바로 근로를 중단한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에 대해서 바로 인수인계 의무가 강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후 회사측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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