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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다시봐도엄격한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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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된 소득은 무조건 사업소득인가요?

지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우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때 일시적 우발적 용역이 3.3 원천징수했다면 사업소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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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우발적으로 용역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3.3%로 해버리게 되면 프리랜서 사업자로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원칙은 기타소득이 맞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의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매월 10일마다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만약 수정을 원하신다면 직접 세무서에 전화해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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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