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받은 지 1년 안에 출산했더라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아기가 태어난 후 2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기존 주담대 만기 1년 경과 조건은 없지만 대출 심사 시 재직 기간과 소득 등 다른 조건이 평가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뿐 아니라 신생아특례대출 취급 은행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지만, 기존 은행에서 진행하면 대출 서류 제출이나 심사 과정이 다소 원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