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신생아 특례 갈아타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받고 1년 안된 시점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대출 이후 얼마 경과해야한다던지 등의 조건이 붙나해서요,

그리고 주담대 받았던 은행에서 하는게 좋을까요? 취급 은행이면 어디든 상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의 경우 기존 대출 보유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게 특징입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감안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발생하는 비용과 향후 이자가 낮아졌을때 비용을 비교를 하시고 대환이 유리하다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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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은 지 1년 안에 출산했더라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아기가 태어난 후 2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기존 주담대 만기 1년 경과 조건은 없지만 대출 심사 시 재직 기간과 소득 등 다른 조건이 평가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뿐 아니라 신생아특례대출 취급 은행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지만, 기존 은행에서 진행하면 대출 서류 제출이나 심사 과정이 다소 원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