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나 처음으로 집을 사거나 하면 세제 해택은 없나요?
보통 집을 처음으로 사거나 하면 청약이나 이런곳도 혜택을 주는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집을 매매를 했을때 세금을 깎아주는그런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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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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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 불가능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로 처분이나 임대를 할 경우 추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