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 미신고의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복리후생비는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한 계정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를 신고하지는 않고 있어서요.
미신고 인건비의 경우 실제 복리후생비여도 신고시 처리는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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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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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복리후생비 계정을 쓰시면 안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일용직 소득으로 인건비신고를 한 경우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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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식대등 복리후생비는 가사비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직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에 따르므로 복리후생비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인건비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