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준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고, 거주지 요건이 전혀 없어요 — 서울에 살면서 부산이나 전남 어디든 원하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등)은 해당 지역 60일 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런 조항 자체가 없어서 지역 연고나 거주 이력 없이도 출마 가능하고, 이게 바로 "낙하산 출마" 논란이 반복되는 제도적 배경이에요.
유권자 입장에서 "지역 일꾼이 맞냐"는 정치적·도덕적 판단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는 아니라서, 결국 그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방식(전국구 후보 지역 출마)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