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나 도지사에 출마하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하나요?

이번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현재

한참 후보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혹시 현직 국회의원이 도지사나 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같은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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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시장이나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출마할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선거법상 선거일 30일까지 사퇴해야 입후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