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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저2
시장이 된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둬야 하는 것인가요?
한국의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한 도시의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라면
현직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에서
떠나야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것에 따르면 시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다면
현직의 자리 (국회의원이든 어떤 자리든) 를
포기해야지 후보 출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이들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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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직 국회의원이 시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국회의원직을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상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언제까지 그만둬야 하나요?
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 기준 사퇴 시한: 2026년 5월 4일까지입니다.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임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상대적으로 사퇴 시한이 늦게까지 보장되는 편입니다.
2. 왜 그만둬야 하나요?
겸직 금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국회)의 구성원이 행정부의 일원인 지자체장을 겸하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당선 시 자동 상실: 만약 사퇴 시한 내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다른 공직에 취임하는 순간 기존의 의원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3. 국회의원 보궐선거와의 관계
국회의원이 시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는 비게 됩니다.
이때 사퇴 시점에 따라 지방선거와 같은 날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기도 합니다.
이를 흔히 정치권에서는 '미니 총선'이라 부르며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는?
특이하게도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낙선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죠. 하지만 시장, 도지사 같은 지방선거에 나갈 때는 무조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직 의원들에게는 직을 거는 큰 결단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번 6월 선거에서도 어떤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 전까지 의원직은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겸직이 불가능한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두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현직 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서를 제출해야 의원직 상실과 함께 후보등록이 가능합니다. 사퇴서가 수리되는 순간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직위는 즉시 소멸하며 이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만약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이미 상실한 국회의원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 지역구는 공석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빈자리는 보통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