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협의해 의원사직으로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인지?
회사가 어려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권고사직인 셈인데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테니 의원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요?
즉, 실질적인 권고사직이나 대외적으로 의원사직 처리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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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회사가 어려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권고사직인 셈인데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테니 의원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요?
즉, 실질적인 권고사직이나 대외적으로 의원사직 처리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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