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협의해 의원사직으로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인지?

2019. 06. 14. 06:27

회사가 어려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권고사직인 셈인데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테니 의원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요?

즉, 실질적인 권고사직이나 대외적으로 의원사직 처리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답변 드린다면 아쉽지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십니다

실업 급여의 전제 조건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기간으로 180일 이며 근무일 기준입니다. 보통 7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과 권고사직 입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 비 자발적으로 사용자인 회사측의 요구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외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말씀하신 회사가 어려워~ 라는 말씀에 대해 좀더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폐업을 하거나 많은 직원이 해고될 경우도 해당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회사상황을 이야기 하고 문의를 한번 더 하심이 맞을것 같습니다.

의원사직은 직장인이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위로금을 주겠으니 의원사직으로 하자고 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조건 등)

감사합니다.

2019. 06. 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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