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물더라도 추후에 다시 하면 문제없는지요?

법인 부가세 신고를 1, 7월 25일까지 못했다면, 가산세 물더라도 차후에 다시 해도 큰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그럼 1, 7월 25일 이후에 언제 다시 홈택스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정신고기간안에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는 후 세무서 결정 전까지만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이미 늦었으면 언제든 하셔도 됩니다.

      다만, 늦게할수록 가산세가 점점 커지니까 가급적 빨리 하시는게 좋겠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를 1년에 4번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표미제출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기한후신고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