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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2.12.12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물더라도 추후에 다시 하면 문제없는지요?

법인 부가세 신고를 1, 7월 25일까지 못했다면, 가산세 물더라도 차후에 다시 해도 큰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그럼 1, 7월 25일 이후에 언제 다시 홈택스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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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정신고기간안에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는 후 세무서 결정 전까지만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이미 늦었으면 언제든 하셔도 됩니다.

    다만, 늦게할수록 가산세가 점점 커지니까 가급적 빨리 하시는게 좋겠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를 1년에 4번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표미제출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기한후신고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