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기관에서 환급하는 기간과 액수는 맘대로 정하는 걸까요?
2022년 연말정산은 다행스럽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금을 120% 달달해 부과해달라고 해서 얻은 결과이기는 하지만요... 무튼 기분은 좋습니다.
이번달에 100만원을 돌려준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다음달에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환급금을 주는 기준은 기관에서 정하는 걸까요? 언제 줄지? 얼마씩 줄지...
사전에 어떻게 할거냐는 의견없이 결정되어서 통보되었습니다.
한번에 돌려받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에 회사가
근로자의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되며, 부족시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계속 이월
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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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업장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그에따른 세액을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은 회사의 환급금이 아니기때문에 바로 환급을 해주게 되지만 사업장이 자금여력이 없어서 그런듯합니다.
세법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주는 시기나 기한이 정한바가 없어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 나눠서 준다는거는 회사에서 그렇게 준다는거지,
나라에서는 보통 한번에 나옵니다. 나눠서 나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월 급여와 함께 한번에 지급이 됩니다. 회사 자금부담이 좋지 않다면 매월 나누어서 지급할 수는 있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은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