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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잉꾸잉
팀장님께 빌려드린 후, 파일이 손상됐습니다.
usb는 제 사비로 소유하게 된 것이며 회사 파일을 담아 집에서랑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업무처리 했습니다. 백업을 못한 채로 팀장님께 usb 빌려드린 후 안에 있는 파일이 다 날아갔습니다. 다행히 복구 가능하여 복구하는데 8만원 들었구요. 이 안에 당장 다음주에 진행할 현장점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청구하는 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즈아크루즈
만약 직장 상사가 사용해서 usb가 훼손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런 것은 직상 상사에게 문의를 해서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비용 처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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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빌려가신 후 손상이 된거라면 말씀드려도 될 거 같아요
청구해달라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
동일한 제품으로 구매요청? 해보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