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사는데씽크대배수구막힘,벽지질문드려요.

2023. 04. 26. 17:54

원룸에지금월세내면서살고있는데요.

여기가벽지에곰팡이가 피고, 씽크대배수구가막혔어요.그거다제가사비로부담해야하는건가요?

월세살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

벽지 곰팡이는 관리 문제를 들어 임대인이 회피 할수도 있고, 어느정도 건물 노후화 및 구조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면 일정 부분 보수를 해줄수도 있을듯 합니다.

또한 싱크대 배수관 또한 오랜 기간 찌꺼기가 쌓여 그럴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과하게 음식물을 버려 그렇다고 생각 할 수 있기에

상황을 구체적을 알아야 말씀 드릴 수 있을듯 합니다. 1~2만원으로 쿠팡에서 기구를 구입하면 크게 문제 없이 해결 할 수 있지만 처음이시면 힘들수 있습니다.

1차는 관리사무실을 통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진행 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명쾌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에 두리뭉실하게 답변 드린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2023. 04. 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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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가 막혀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도배상태는 현장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는 조언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023. 04.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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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는 임차인이 수리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이 가능한경우 물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 04. 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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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현황을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수리를 임대인에게 고지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 04. 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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