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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실효후 재신청 대기중인데 파산이나 회생도 가능할까요?

신복위 프리 실효 후 워크아웃 신청 하려고 하는중인데 제가 알바도 취업도 꽤 오랫동안 안된 상태라 신청 후 또 실효 되면 정말 답이 없는 상태이라 그러는데 파산도 가능할까요? 전부 생활비에 쓰긴 했는데 파산하면 경제 활동에 제한이 걸린다. 라고 알고 있는데 취업에도 문제가 생길 거 같고...가족이랑 연을 끊은 상태라 증언해줄 사람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아예 타지에 삽니다.

현재는 얹혀살고 지인에게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중 이라 어떻게든 버티는중인데요...2년째 수입은 없습니다

파산이 안된다면 채무 중 하나가 전자소송이 걸린 상태이고 신복위 상담을 다녀온 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그리고 전자 소송에 대해 동의해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해도 문제는 안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2년째 수입이 없다면 신복위 워크아웃을 다시 신청해도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워 또 실효될 위험이 있고, 개인회생도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인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반복수입을 전제로 일정 기간 변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신복위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무직이고 지인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파산, 면책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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