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송에 대해문의드립니

2019. 10. 21. 17:43

성폭행피해자 보호자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이고 조만간 검찰에 기소될 예정입니다.

1.현재국선변호사는 형사건에만 관여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할려면 따로 선임하여 진행절차 문의?

2.가해자측에서 합의 요청해 오면

형.민사 통합을 요구하는지요?

3.손해배상 금액은 어느정도 타탕 한지요?

4.가해자는

법원에서 예상 형량은 어느정도 돼는지요?

5.피해자와 합의시

형량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의 경우 국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2. 합의는  통상 민사, 형사 합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손해배상금은 우선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 범죄의 횟수, 방법 등 종합적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라고 하셨는데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등은 엄연히 다르므로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상해의 발생여부(즉, 강간치상이거나 강제추행치상 등)에 따라서도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명확히 특정하시어 관련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4. 예상 형량 역시 가해자의 범죄 형태(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에 따라 우선 법정형이 달라지며, 더불어 범행의 방법, 전과 유무, 누범 여부, 범행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으로서는 정보가 부족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따라서 실형여부를 판가름(즉,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2019. 10. 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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