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주3일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1,000원을 받고 계약 시작일 은23/1/13이고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은채 근무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24/12/20까지 근무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에 대한 금액이 궁금하고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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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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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야 하는 등 실제 급여지급 내역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모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려우며
연차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총 26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