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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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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퇴직과 양도도 포함하나요?

보통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하잖아요 합쳐서. 그러면 퇴직과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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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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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각각 별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과세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양도,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양도와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않고 별도로 계산되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산고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따로 계산합니다. 퇴직과 양도는 일시적으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합치게 되면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생겨서 따로 분리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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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즉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서 신고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와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여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으로서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끼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끼리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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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소득이라고 하여 종합소득과 별개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따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따로, 종합소득은 종합소득끼리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