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피하려고 창으로 뛰어내리다가 여성이 사망하면 가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 04. 05. 13:41

호텔룸 안에서 폭행을 동반한 약 1시간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으나 여성의 필사적인 저항에 성폭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남성이 잠시 화장실을 간 시간에 여성이 호텔 창을 통하여 뛰어내려 사망하게 되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핵심은 강간과 치상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입니다.

아래 판결과 유사한 상황이나 객실 밖으로 피신하지 않고, 창으로 뛰어내릴 사정 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판결요지】

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20. 04. 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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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사죄가 성립되나 예견할 수 없었다면 강간미수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견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의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15세)이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乙(여,14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계단을 내려가면서 자리를 비우자,위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인 乙이 피고인이나 공범 甲에 의한 추가 강간피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23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림으로써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피고인이 乙에게 가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서는 그다지 중하지 않았던 점,乙이 23층에서 뛰어내릴 당시 乙은 이미 급박한 위해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던 점,乙이 ○○아파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범 甲에 의한 추가 범행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해 23층 창문을 통하여 도망하려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乙의 사망은 어린 소녀인 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그로 인한 극도의 수치심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자살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피고인으로서는 위 乙이 피고인이나 甲으로부터 추가로 당할 수도 있는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23층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강간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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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간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질문한 내용은 판례사안에 해당하고, 법원에서는 강간하려는 행위와 이를 피하려다 사망에 이른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강간치사,감금] )

      2020. 04. 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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