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남녀가 사귀는 동안 성관계한 것을 일방이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면 남자가 불리한가요?

남녀가 사귀는 사이인데 마음이 떠났는지 관계 후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동의하에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나오면서 느닺없이 상대방이 원치 않았는데 관계를 했다며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더랍니다. 원래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남자가 피해자인 거 같은데 성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하면 남자가 불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남녀라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숙박업소를 나온 직후에 서로간 대화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말을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해진다고 볼수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위와 깉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등 확인 없이 그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