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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동의없는 질내사정 후 잠적한 남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하여 성관계는 합의하에 하였으나 질내사정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핸드폰 전원을 끄고, 제가 연락하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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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단순히 질내사정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질내사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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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관계가 합의된 상황에서,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폭행이나 숭해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자체에는 합의가 된 상황에서 질내사정만 동의없이 한 것으로는 고소가 어려우십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