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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여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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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이중당첨으로 탈퇴시 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공제한다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지역주택조합을 가입을 2018년도 하셨습니다.

계약금1차 분납금5백,업부대행비 5백

계약금2차 분납급5백, 업무대행비 1천

중도금1차 분납급 2천5백만원 총 지금까지 5천만원을 납부하셨습니다.(아래 계약서 사진참고)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중간에 다른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셨고 , -피를 주고 팔으셨습니다. 당시 직원 말로는 2개 주택조합있어도 괜찮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 국토교통부 이중주택으로 부적격자로 당첨취소가 되었다고 안내를 받았고

개발회사에는 조합원 탈퇴가 됬으니 , 위약금과업무대행비 공제하고 환급금을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백만원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조합원도 탈퇴된 마당에 4천3백정도를 날리신건데...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과 업무대행비 내용이 있기는 해도 너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더 받을 수있을까요...

오늘 아버지랑 개발사무실 가서 따지려고 갔는데...조합원 외에는 출입도 못하게 하고...답답하네요.

계약서 제8조 해약및 손해배상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분담금도 지금까지 납부한 5천만원의 10%가 아닌

총 금액 2억7천2백만원의 10%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총 금액이라는 말이 없는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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