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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창조적인호두과자
캠핑카 개조는 아니고, 휴식때 수면을 위해서 조수석쪽 평탄화 작업만 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항이 미 승인 항목인지, 승인 항목인지, 불법항목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조수석 등받이 각도 조절만으로 평탄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 시트 구조 자체를 절단, 용접, 교체하는 경우는 구조변경 승인 대상입니다.
기존 조절 범위 내에서 등받이를 눕히는 즹도는 승인 불필요한 일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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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스러운알알이51
조수석 등받이를 눕혀서 평탄화하는 정도의 작업은 일반적인 주행 중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불법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행 중 등받이를 완전히 눕힌 상태로 탑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고 시 상해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의 실험에 따르면, 등받이를 38도 이상 젖힌 상태에서 충돌 시 목과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수십 배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 불법은 아니지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