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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1.02

자동차를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자동차의 편리성밎 기능성 인테리어를 위해서 자동차 개조를 임의로 했을 경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허용범위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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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개조행위는 경우에 따라 허가사항으로 분류되며, 허가 없이 개조할 경우 불법입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2&cciNo=1&cnpClsNo=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개조, 즉 튜닝을 하는 경우에 승인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여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쉽게 해석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자가 개인적 취향 및 사용목적에 맞게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참고)

    튜닝승인 대상항목을 튜닝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4조 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