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인에게 딸아이가 있다면.. ?
안녕하세요.. 결혼생활중에 아내에게 딸아이가 있는걸 나중에 알았다면.. 계속 결혼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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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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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딸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 내지 계기를 보고 악의적으로 숨긴 것이면 부부간 신뢰가 많이 훼손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전혼(예전 혼인)과 자녀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 중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하며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기'의 개념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판례는 소극적으로 속이는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보기 때문에 아내가 아이 등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알 거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넘으면 제척기간(시한)을 넘겨 혼인취소할 수 없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