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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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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납부한 금액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차액만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액 다 납부하고
다음달에 돌려받아야 하나요?
액수는 전액 다 자진납부액으로 입력하고
차액만 납부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 차액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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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돈 돌려받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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