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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옹골진랍스타246
옹골진랍스타246

일용직도 종소세신고 해야하나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인해 기존에 일하던 프리랜서 수입이 너무 안되다보니 일용직을 병행 하였는데 예전에는 일용직이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됐었는데 홈택스 원청징수영수증을 보다보니 일용직했던게 쭉 나오던데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일용직이더라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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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습니다. 3.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소득도 (일급-15만원) x 6% x (1-55%)의 산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 것이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 일급여액(하루 일당)에서 15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액으로 공제됩니다. 이렇게 공제된 금액에 6%의 세금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원천징수될 근로소득세액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수입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므로 별도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 일급여액(하루 일당)에서 15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액으로 공제됩니다. 이렇게 공제된 금액에 6%의 세금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원천징수될 근로소득세액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 일급여액(하루 일당)에서 15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액으로 공제됩니다. 이렇게 공제된 금액에 6%의 세금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원천징수될 근로소득세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