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1년근무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권고사직으로 그만둔 후 근처 건물에 학원 개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학원 근무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1년 이상 근무했으나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퇴원후 8개월이 지났고 개원을 알아보던중 근처 건물에 마음에 드는 상가를 찾았는데 개원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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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학원의 업무상 비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별도 약정에서 경업금지약정 체결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쟁업체 개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했는지 해당 약정 내용이 유효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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