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 장관급인사가 한국 방문시 호텔비 순방비 식사 등 제공하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해당되나요?
본사는 한국인데, 해외법인이 방글라데시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EPZ라고 해서 방글라데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들이 모여있는 공단지역을
관리하는 방글라 총리실 산하기관인데 그곳의 HEAD가 한국방문을 하는데, 호텔비 등 지원을 비공식으로 요청해 왔습니다.현지법인 담당자는 EPZ HEAD가 현직 장군(소장)이고, 현지에서는 장관급 인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총 6명이 방문해서 2박3일 동안 숙박하면서, 투자세미니도 열고, 관광도 시켜줬는데, L호텔 서울에서 주니어스위트룸 3개를 2박으로 사용하고(각룸 1박에 120만원 X 2박 X 3룸= 720만원)+세미나룸 대여비용+관광비용 해서 한 2천만원 넘게 나왔고, 비용지불은 본사에서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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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장관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호텔비, 순방비,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인사가 공무 수행을 위해 방문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EPZ HEAD가 공무 수행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면, 호텔비 등의 지원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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