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따지는 범위는 근로소득제외 오로지 사업소득 가지고 판단되나요?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따지는 범위는 근로소득제외 오로지 사업자소득 및 프리랜서 (사업소득) 가지고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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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업소득상 수입금액으로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오로지 순수 사업에서 발생한 직전연도 수입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자소득 및 프리랜서 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 합니다.
사업소득만으로 판단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기장의무는 크게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작성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는 기장의무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