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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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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따지는 범위는 근로소득제외 오로지 사업소득 가지고 판단되나요?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따지는 범위는 근로소득제외 오로지 사업자소득 및 프리랜서 (사업소득) 가지고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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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업소득상 수입금액으로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오로지 순수 사업에서 발생한 직전연도 수입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자소득 및 프리랜서 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 합니다.

    사업소득만으로 판단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기장의무는 크게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작성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는 기장의무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