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고 기한 경과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정사유와 리스크
작성일: 2024-12-04로 발행해야하는 계산서를 착오로 인해
작성일: 2024-07-26으로 발행했을 때,
착오를 인식한 날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는 가산세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 경우, 지금 바로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을 하게 되면
부가세 경정신고와 가산세 없이 해결이 되는게 맞을까요?
(7-9월 부가세 신고, 분기결산 다 끝났고 세금, 매출 변동 없습니다!)
아니면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으로 당초분을 취소해야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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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기재사항의 착오 등
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단순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하셔도 되고
착오로인한 이중발행으로 당초분 취소하고 신규로 발행하셔도 무관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지만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급하시고,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