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에 당선되면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나요?

오늘 전국적으로 몇개 지역에서 10.16 재보선 선거를

치르는 곳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하게되면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재보선에서 당선되면, 해당 선거구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원래 선출된 후보의 임기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의원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 재보선 당선이 되면 당선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 기존의 잔여 임기를 그대로 승계받아서 지난 기간을 제외한 잔여임기를 청장, 교육감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정상 선거 시 당선되는 경우의 임기대로 잔여 임기까지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올해 재보궐 선거에 당선이 되면

    당선 직후부터 임기를 시작해 민선 8기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궐선거에 따라서 산출된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후 있을 선거에 다시 출마하면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