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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당선되면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재보궐선거로 난리던데요.

긍금하네요.

유책사유든 불의의 사망이든 공직자리가 비여서 재보궐선거하면 당선된후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총선때 임기까지인가요 아님 당선된 날부터 새로 4년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공석이 될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며, 임기는 남은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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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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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보궐선거하면 당선된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입니다. 임기가 새로 4년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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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공직자의 임기는 새로 4년이 아닌, 이전 공직자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는 방식입니다. 즉,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으로 선출된 원래 임기 종료 시점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선 후 임기는 원래의 공직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