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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금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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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근무가 끝났을 때 교통비 부담이 넘 크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 대중교통편이 없을 땐 땍시밖에 없는데 근로자에겐 많은 부담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에 건의를 했는데 출퇴근은 근로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교통비가 넘 부담되는데

법으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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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야근근무에 대하여 연장 또는 야간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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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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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으로 인하여 퇴근시 교통비 지급과 관련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교통비 지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더라도 실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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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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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에 따른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 협상 등을 통하여 교통비를 연봉 인상 필요의 근거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