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할시 산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