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의 산출근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할시 산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할시 산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