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에 대해서 궁금해서문의 드립니다.
식당 조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패턴은 2가지를 번갈아 합니다. (am6시 ~ pm 3시 퇴근 ,am9시~ pm 6시퇴근)
제가 알기론 작년 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31일로 끝나는 달 근무 일수로 휴무일 8일 근로일 23일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5일을 일해야 휴무 2일이 생기는 건가요?
월~일요일 까지 7일중에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2일 일하고 하루 쉬는건 5일 연장 근무에 해당이 안되나요?
근무 표는 꼭 ! 월~일 요일 7일로 시간을 52시간 맞춰야 하나요? 근무 특성상 토요일은 4주 내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패턴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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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 뿐이고 그 안에서 스케줄을 어떻게 짤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 가능합니다.
정해진 근로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1주일 근무일수 그리고 그에 맞게 임금이 책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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