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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리더십있는동백나무
종종리더십있는동백나무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주4일 32시간 근무합니다

원래는 평일 3일은 9시간, 토요일 하루는 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근무를 화요일 평일 근무로 옮기게 됐는데요

토요일 근무시엔 10~15시까지 5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을 갖는걸로 했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근무로 옮기게 될 시엔

적용기준을 사용주가 달리 가진다는 이유로

10시부터 16시까지 직장에 머무르면서

중간에 꼭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합당한 이유가 맞을까요?

제가 알기론 근무 시간 자체를 5시간만 가져도 근무시간 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맞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게 맞는 기준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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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업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6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변경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즉, 5시간 근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최소한 보장해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무조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휴게시간 미부여 후 일찍 퇴근 등은 하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