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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꿈많은뽕나무
제 소유의 아파트인데 세입자를 내 보내고 제가 거주하기 위해 전면 인테리어 공사중입니다. 이사 전, 공사중인 지금 주민등록을 미리 옮겨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전해야 하며, 인테리어 공사 중 미리 옮기는 것은 허위 신고 우려가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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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장차 전입하려는 것이고 실제로 공사 중이지만 본인 동의 하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전입 신고를 하여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