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시 녹음이 가능한 지는 법적인 문제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보다 대답을 잘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수면 마취 후 진정된 상태는 대화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진 몰래 녹음하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으며, 의료진과 병원 측에서 허락이 선제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료나 검사 중에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놓고 해도 괜찮냐고 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몰래 들고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중에 비방이나 욕설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도 안타깝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